
병역의무 이행으로 발생한 국민연금 납부 공백을 보전하기 위해 '군복무 크레딧' 적용 상한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고, 그간 제외됐던 6개월 미만 복무자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576)을 대표발의했다.
■ 내년 시행 예정인 '12개월' 적용 상한 → 다시 '18개월'로 확대 추진
국회는 지난 3월 병역의무로 인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는 기존 '6개월 일괄 산입' 방식에서 실제 복무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것이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육군 기준 현역 복무기간이 18개월에 달하는 현실을 반영하면 여전히 전체 복무기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라는 것이 백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법 '제18조제1항'을 개정해, 군 복무로 산입 할 수 있는 연금 가입기간의 상한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도록 했다.
■ 6개월 미만 복무자도 '군복무 크레딧' 포함
현행법은 군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군복무 크레딧' 산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질병, 조기 전역 등의 사유로 복무기간이 짧았던 이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제18조의 기존 단서 조항인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6개월 미만 복무자라도 복무한 기간만큼 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산입할 수 있게 된다. 병역 유형이나 전역 사유와 관계없이 군 복무 이행 전체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 군 복무자 노후소득 사각지대 해소…기존 복무자 형평성 논란 예고
이번 개정안은 전체 복무기간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확장함으로써, 군 복무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 복무자와 기존 복무자 간 적용 기간이 달라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개정 법률의 시행일이 2026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2026년 이전에 전역한 이들은 여전히 최대 6개월까지만 군복무 크레딧을 인정받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군복무 크레딧 적용이 이전과는 무려 12개월이나 차이가 나게 된다. 이로 인해 같은 기간을 복무하고도 퇴역 시점에 따라 연금 산입 기간이 1년이나 달라지는 불균형이 발생하는 셈이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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