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지원 근거가 부족했던 지역신문에 대해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명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581)을 대표발의했다.
■ 지역신문 공익 역할 명문화…사무국 설치·기금 출연 의무 신설
현행법은 지역신문을 '특별시·광역시·도 등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지역신문의 공익적 기능이나 국가의 지원 책임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따라 제1조(목적)를 개정해, 기존 '여론의 다원화 및 지역사회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이라는 표현에 '지역문화의 보존과 계승,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 지역사회에 대한 공익적 역할을 강화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또한 제4조에 제3항을 신설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신문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4조 제3항 신설).
특히 개정안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실질적인 집행기구로 '사무국' 설치 근거를 신설했다(안 제11조의2 신설). 사무국은 위원회 업무의 실무 지원과 보좌를 담당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위원회를 전담하는 상시 조직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였다. 이번 개정은 위원회의 조직 안정성과 정책 집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안정적 조성을 위한 정부 출연 의무 조항도 신설됐다(안 제13조 제3항 신설). 이에 따라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아울러 기금의 사용 용도에는 사무국의 설치·운영 지원이 명시적으로 포함된다(안 제15조 제5호 신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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