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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학교급식법 개정,'영양교사 직무 법제화·환경식생활 교육' 도입

by 오냥꼬퐁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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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학교 식생활 교육에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내용을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557)을 대표 발의했다.

■ 영양교사 직무, 대통령령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

현행법상 영양교사의 직무는 대통령령(시행령)에 규정돼 있을 뿐,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 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등 다른 교직군은 자격과 직무가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유독 영양교사만 하위법령에 직무를 위임한 것은 법체계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법] 제7조에 제4항을 신설해, '영양교사는 식단 작성, 식재료 선정 및 검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했다. 영양교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학교급식 운영에서의 책임과 역할 범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직무를 상위법에 규정함으로써 교원 제도 내 위상을 정비하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대통령령 기반 구조는 행정부 내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직무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부족하다. 반면 국회를 통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은 정당성과 제도적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의 의미는 크다.

이번 개정안은 제13조(식생활 지도 등)식생활 교육의 내용도 확대했다. 학교장이 실시하는 식생활 지도에 기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 외에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이는 기후위기, 식량안보, 탄소배출 등에 대한 학생과 교사 등 학교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적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제12조의 조문 제목을 기존 '위생관리'에서 '위생·식품 안전관리'로 변경하고, 조문 내 '안전관리'라는 용어를 '식품 안전관리'로 수정하는 등 급식 위생 관리의 범위와 표현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양교사의 법적 직무 범위가 명확해지고, 급식 업무에 대한 책임과 전문성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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