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를 명시적 범죄로 규정하고, 기업과 공공기관의 투명한 채용 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1일 '채용절차의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채용비리 정의·형사처벌 명시…과태료→징역형
개정안은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명칭을 '채용절차의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채용비리의 개념과 범위도 명확히 정의했다. 기존에는 '채용강요 등'으로 불리던 일부 불공정 행위를 확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배제하는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모든 부당 행위를 '채용비리'로 규정했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은 채용비리를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으로 격상시켜,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채용비리 자체를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피해자 구제 규정도 신설됐다. 구인자가 채용비리를 통해 채용시험 합격자를 부정하게 결정했을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면 채용시험의 다음 단계 응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채용비리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구인자는 비리 발생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기록·보존하며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채용비리로 채용된 사람에 대한 처분도 명문화됐다. 구인자는 법원의 확정 판결로 채용비리 사실이 드러난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 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후 개시되는 채용 절차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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