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자녀가 두 명만 있어도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출산율 제고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소세 면제 기준 ‘2자녀 이상’으로 완화
현행법은 18세 미만 자녀를 세 명 이상 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에만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이 급감한 현실에서 '3자녀 기준'은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좁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다.
이에 개정안은 면세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면세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승용차 1대당 최대 300만 원이다.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차량부터 적용되며, 공포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녀가 둘인 가구도 차량 구매 시 최대 300만 원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수 감소 우려와 함께 고가 차량 구매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혜택 대상을 소득 수준이나 차량 가격 기준과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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