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에게 위약금 없이 해지를 허용하고, 신규 모집을 제한할 수 있는 등의 강제 조치가 법제화된다.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침해사고를 '금지행위'로 규정…방통위, 직접 제재 가능
법안은 SKT에서 발생한 유심정보 해킹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이 의원의 제안 이유에 따르면 이용자의 고유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중대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SKT는 이를 인지한 직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사태가 확산된 이후에야 뒤늦게 대응했다. 이로 인해 사고 이후 SKT 번호이동 가입자는 약 1,6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침해사고를 기존의 '부당행위'가 아닌 명시적인 '금지행위'로 규정한 점이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안사고나 개인정보 침해를 야기하더라도, 그것이 고의적인 부당행위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제재하기는 어려웠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는 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보고의무 위반이나 기술적 보호조치 미흡 정도로만 관리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의4를 신설해, '전기통신사업자의 명백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침해사고 발생 행위'를 금지행위로 포함시켰다.
또한 동법 제52조제2항을 신설,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사업자에 대해 제재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의 신규 이용자 모집을 제한하거나 ▲이용자가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조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 이용자들은 원치 않는 계약을 위약금 부담 없이 종료할 수 있는 선택권을 확보하게 된다.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도 '위약금 면제'나 '신규모집 정지'와 같은 행정적 조치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되면, 사고 발생 시 책임 있는 대응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침해사고 예방과 사후 대응의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중대한 과실'이라는 표현의 해석을 둘러싸고 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방통위가 제재에 나설 경우,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논란과 함께 통신사의 영업권을 제한하는 과잉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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