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은 어렵고 피해는 막대한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의 특수성을 반영해 환경책임보험의 요율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보험사의 책임 준비금 적립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77)을 대표발의했다.
■ 보험료 산정, 이제는 '시설 위험도' 반영
현행 환경책임보험의 요율은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이 매년 산정한 결과를 따르며, 최근 손해율이 주요 기준이 된다. 그러나 이 방식은 사고 발생 빈도는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막대한 규모의 피해로 이어지는 환경사고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제18조의2(기초서류의 제출·변경 등)를 신설해, 보험자가 '환경책임보험 요율'을 산정할 때 ▲보험업법상 요율 산정 원칙을 따르되 ▲해당 시설의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함께 반영하도록 했다. 사업장의 위험도와 관리 수준이 보험료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또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 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보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해 요율 조정의 객관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했다(안 제18조의2제3항).
■ '환경피해준비금' 적립 법제화…대형사고 대비 장치 마련
개정안은 제18조의3(환경피해준비금의 조성)을 신설해 대규모 환경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정 기반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는 환경피해준비금을 순보험료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적립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이를 우선 충당에 사용해야 한다.
만일 준비금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기존의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을 통해 부족분을 지급하도록 했다(안 제18조의3제4항). 아울러 준비금의 적립·관리·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의 재정 기반을 제도적으로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실태조사 결과의 반영 방식이나 보험료 변경 기준이 모호할 경우, 보험사의 부담 증가나 요율 산정의 불투명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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