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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대형 환경사고 대비 '환경책임보험요율·준비금' 제도화 추진

by 오냥꼬퐁 2025.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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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예측은 어렵고 피해는 막대한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의 특수성을 반영해 환경책임보험의 요율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보험사의 책임 준비금 적립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77)을 대표발의했다.

■ 보험료 산정, 이제는 '시설 위험도' 반영

현행 환경책임보험의 요율은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이 매년 산정한 결과를 따르며, 최근 손해율이 주요 기준이 된다. 그러나 이 방식은 사고 발생 빈도는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막대한 규모의 피해로 이어지는 환경사고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제18조의2(기초서류의 제출·변경 등)를 신설해, 보험자가 '환경책임보험 요율'을 산정할 때 ▲보험업법상 요율 산정 원칙을 따르되 ▲해당 시설의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함께 반영하도록 했다. 사업장의 위험도와 관리 수준이 보험료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또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 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보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해 요율 조정의 객관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했다(안 제18조의2제3항).

■ '환경피해준비금' 적립 법제화…대형사고 대비 장치 마련

개정안은 제18조의3(환경피해준비금의 조성)을 신설해 대규모 환경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정 기반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는 환경피해준비금을 순보험료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적립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이를 우선 충당에 사용해야 한다.

만일 준비금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기존의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을 통해 부족분을 지급하도록 했다(안 제18조의3제4항). 아울러 준비금의 적립·관리·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의 재정 기반을 제도적으로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실태조사 결과의 반영 방식이나 보험료 변경 기준이 모호할 경우, 보험사의 부담 증가나 요율 산정의 불투명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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