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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산업부 권한 쪼개기?…전력감독원 신설·전기위 권한 격상 추진

by 오냥꼬퐁 2025.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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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산업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고, 전기위원회에 실질적 의결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22대 국회)은 2025년 5월 21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572)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전기·전력시장에 대한 감독과 정책 결정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분리하는, 사실상 ‘산업부 권한 쪼개기’로 해석될 수 있는 구조 개편이다.

■ 독립 감시기구 '전력감독원' 신설…전력 시장 감독 등 상시 대응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에 대한 감시와 규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한국전력감독원'의 신설(안 제60조의2)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집중돼 있던 시장 감독 권한을 분산시켜, 전력시장 운영의 공정성과 시장 질서 확립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력감독원은 독립된 법인 형태로 설립되며 전력시장 및 계통에 관한 규제업무 및 감독 지원 ▲시장 내 금지행위 감시·조사 ▲운영 상태 분석 및 보고서 발간 ▲제도 개선 및 정책 연구 ▲설비 점검·사전조사 ▲ 산업부가 정하는 업무 등 포괄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력감독원은 정부의 기금 출연금과 자체 수익사업으로 운영되며, 정관 변경과 조직운영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임직원에게는 공무원 의제가 적용된다.

감독원 설립은 기존 산업부 주도 구조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시장 감시 기구로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위원회, '심의'에서 '심의·의결'로 격상…사실상 산업부 상위 기관

개정안의 또다른 한 축은 전기위원회의 격상이다. 개정안은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담해 오던 전기사업 허가, 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 규칙 승인 등 핵심 정책 결정 사안에 대해 전기위원회가 '심의·의결' 권한을 갖도록 규정(안 제7조 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사업 허가 ▲전기사업 합병 분할 등 인가 ▲사업허가 취소 ▲송·배전 이용요금 ▲전기사업의 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 운영규칙의 승인·변경승인 등은 전기위원회 의결이 의무화된다.

이 사항들은 모두 전력산업 구조, 시장 질서, 요금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인허가 사항으로, 전기위원회가 실질적 규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정안은 제45조의2를 신설해, 전기위원회가 전력시장의 공정성과 계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한 직접 감독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명령위반 등에 대한 전기 사업자 과징금을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해 강제력을 높였다.

위원회는 필요시 ▲업무·재산 관련 보고 요구 ▲시장규칙 변경 명령 ▲기타 안정적 거래 유지를 위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위원은 대통령이 산업부 장관의 제청으로 임명하며, 위원장 포함 9명 이내의 위원 중 일부는 상임위원으로 운영된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위원장은 국회 출석 의무를 가진다.

기존에는 산업부 장관이 전기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참고'만 하고도 최종 결정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 의결이 없으면 장관도 결정을 못 하도록' 구조를 바꾼 것이다. 이는 사실상 산업부 독주에 대한 법적 견제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정부 전기·전력 정책, 사실상 '준독립 기관'에서 통제?

이번 개정안은 전력감독원과 전기위원회를 통해 전기·전력 정책과 시장 운영 전반을 정부 내부가 아닌 사실상 '준독립'으로 격상된 기관이 통제하는 구조로의 전환이다. 전력감독원과 전기위원회가 각각 사실상 시장 감시와 정책 결정을 담당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의 일원화된 통제에서 벗어나 '전문성·공정성·책임성'을 갖춘 견제 시스템이 마련되는 셈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기·전력시장 구조 전반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 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규모 정전 사고, 불투명한 시장 가격 결정, 송배전망 인프라 문제 등 전력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현실적 대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감독원과 전기위원회의 권한 강화로 기존 산업부 중심의 에너지 정책 체계와 충돌하면서, 오히려 시장과 정책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예상된다. 조직 중복에 따른 행정 비효율, 권한 배분 문제 등이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다. 산업부 내부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는 기관이 설립되는 것인 만큼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기존 기관들을 비롯, 국회 내에서도 반대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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