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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장의 임기를 명확히 보장하고 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12일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467)을 대표발의했다. 어촌의 수산정책 수행과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어촌계장'의 법적 지위와 처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 어촌계장, 4년 내 연임 가능 '임기 명문화'…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
현행법상 어촌계는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들이 행정구역과 경제권을 기준으로 구성해 수산업 발전과 어촌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어촌계장은 어촌계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며 운영을 책임지고 있지만,그 임기나 처우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법 제15조의2(어촌계장의 임기 및 활동비의 지원)를 신설하고, 어촌계장의 임기를 '4년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어촌계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는 마을 이장이나 통장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임명돼 월 40만 원 내외의 수당을 지급받는 것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촌계장의 직무 수행에 대한 법적 지위와 실질적 보상이 마련되면서 어촌 지역에서 지역 공동체의 유지와 운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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