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제한을 피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21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568)을 대표발의했다.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해 '제2의 임대료' 편법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 관리비도 표준계약서에 기재…내역 공개 의무화
현행법은 상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최대 10년)과 임대료 인상 상한선(연 5%)을 보장하고 있지만 관리비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이 없다. 이로 인해 임대료를 동결하면서 관리비만 인상하는 '편법 부과' 관행이 빈번하다는 게 고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제19조의2(관리비의 납부 및 공개 등)를 신설해,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신설 조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 시 관리비를 약정한 경우 정해진 기일에 납부해야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공개의 범위·방식·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 '제2의 임대료' 관행 제동 기대…임대인 반발 가능성도
이번 개정안은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 관리비 운영의 질서와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관리비가 사실상 '제2의 임대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시 의무는 편법적 인상 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임차인의 협상력도 일정 부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임대인 측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한 가능성이 크다. 임대료 상한선이 존재하더라도 임대차는 본질적으로 사적 계약 관계인만큼, 관리비까지 강제 규제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상력을 제한하고 의도하지 않은 계약 조기 종료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해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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