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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도시가스 직수입자 가스처분 절차 구체화 추진

by 오냥꼬퐁 2025.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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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직수입 천연가스를 제3자에게 판매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가 천연가스를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대통령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처분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논란이 반복돼 왔다.

 

개정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직수입자 간의 제3자 처분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수급 불안과 요금 인상 우려가 제기되면서 폐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수입자 간 판매가 허용됐으며, 2023년에도 유사한 규제개혁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법적·제도적 불안정이 지속됐다.

이에 개정안은 제3자 처분의 절차와 방법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명문화하여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법안이 제시한 처분 방법은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 ▲가스도매사업자와의 교환, ▲다른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와의 교환, ▲합성천연가스 제조사업자와의 교환,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의 교환으로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천연가스 직수입자의 제3자 처분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가스시장의 법적 안정성 확보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법률 명문화로 시장의 유연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직수입자가 천연가스를 제3자에게 처분하려는 주요 이유는, 수입한 물량이 실제 사용량보다 많아 남거나 보관 및 비용 증가 등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직수입자의 제3자 처분이 광범위하게 허용될 경우, 국가의 가스 수급 관리 계획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직수입자가 가격이 유리한 경우에만 처분하면 전체적인 가스 공급 비용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국가적으로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이처럼 제3자 처분은 시장 효율성 확대와 국가 수급 안정성 유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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