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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군사시설 무단 촬영시 '최대 징역 10년·벌금 1억 원' 추진

by 오냥꼬퐁 2025.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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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외국인의 드론 촬영 등으로 인한 군사시설 보안 위협 사례가 잇따르면서, 무단 촬영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고동진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15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군 공항 등 주요 군사시설 인근에서 외국인이 드론을 이용해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 등 복합적인 안보 위협이 고조되면서, 무단 촬영이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에 대한 무단 촬영은 기밀 유출로 직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강화된 처벌 조항이 실제 안보 위협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 특히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침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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