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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소방공무 활동 중 파손, 국가가 책임진다

by 오냥꼬퐁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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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 중 타인의 물건을 파손했을 때, 해당 민사소송의 책임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장 판단과 대응을 위축시키는 법적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조치다.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방공우원 민사소송 피고 '국가·지자체' 명시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다가 형사적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소방공무원이 직접 손해배상의 피고가 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소방활동, 생활안전활동, 강제처분, 긴급조치 등 법령에 따라 수행된 공적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소송의 경우, 소방공무인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되도록 명시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장 소방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구조 대상자의 차량을 파손하거나 유리창을 부수는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민사책임 우려로 소극적 대응에 그치는 사례가 지적돼 왔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후 발생하는 소방활동 관련 민사소송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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