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이나 육아로 생업을 중단해야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출산·육아' 소상공인 대상 복지 근거 마련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할 경우, 정부가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해당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정기 급여를 받는 직장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같은 복지 혜택에서 사실상 제외돼 왔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EU 주요국은 자영업자에게도 출산급여나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국내 소상공인 역시 이러한 제도적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의 지원'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시했다. 제21조에는 해당 사업을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요건은 중소벤처기업부령 및 대통령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안은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와 가족 돌봄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육아에 따른 소득 공백을 줄이고,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정부 차원의 일관된 정책 추진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적인 정책 설계·운영을 통해 제도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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