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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울타리를 법령상 '도로안전시설'로 명시하고, 앞으로 신설되는 보도에는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법안이 추진된다.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방호울타리, '기능유지시설'에서 '도로안전시설'로 전환
현행 도로법상 '방호울타리'는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과 달리 '도로안전시설'이 아닌 '기능유지를 위한 부속시설'로만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방호울타리 설치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 정의 조항에 방호울타리를 시선유도표지, 과속방지시설 등과 함께 법정 도로안전시설로 포함해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
또한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신규로 설치하는 보도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최근 자동차의 인도 돌진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보행자의 물리적 보호 수단을 제도화하려는 취지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설치 기준, 방식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했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호울타리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짐에 따라, 지자체와 도로관리청의 적극적인 설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설치 의무화가 예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신규 보도 외 기존 보도에 대한 설치 요구가 제기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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