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권영진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18일 리모델링 계획 수립과 세대 분할, 조합 해산, 전자결의 도입 등 절차 전반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복리시설 철거·증축 허용, 결합 리모델링 법제화
이번 개정안은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제도적 비효율성과 갈등 요소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다수의 조항을 손질했다.
우선,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한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내 범위에서 전면 철거 후 재설치(증축)를 허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철거 후 동일 위치에 재설치해야 했지만, 이를 완화해 복리시설 배치를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분소유 세대를 분할하는 리모델링 방식의 경우, 현행 세대수 증가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관계 법령상 심의를 거치면 추가 세대수 증가가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소형 평형 분리 등 다양한 리모델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아울러 두 개 이상의 인접 공동주택 단지가 하나로 결합해 통합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 소규모 단지의 사업성 확보와 기반시설 공유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 전자결의 도입 및 조합 해산 요건 구체화
조합원의 참여 확대와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결의 제도도 도입된다.
개정안은 리모델링 결의나 조합 총회 등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전자결의 방식을 허용한다. 이는 고령 입주민이 많은 현실에 대응하고, 의결 정족수 확보를 용이하게 해 신속한 행정 처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다.
또한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된 후 사업 승인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준공 이후에도 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운영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 해산 절차를 명확히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해산총회 소집 의무, ▲조합원의 해산요구권, ▲지자체장의 조합 설립인가 취소권 등을 법률에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사업 추진의 유연성과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복리시설 재배치, 세대 분할 허용 확대, 결합 리모델링 등은 입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하게 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부 항목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복리시설 증축 허용은 상업화 우려가 제기될 수 있고, 주민 간 의견 불일치로 인한 갈등도 우려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 복리시설 증축 허용 확대 - 공유시설이 아닌 복리시설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내에서 전면 철거 및 증축 가능 ● 세대 분할 리모델링 허용 범위 확대 - 심의를 거친 경우, 기존 허용 기준을 초과한 세대수 증가도 가능 ● 결합 리모델링 법제화 - 인접 공동주택 단지들이 하나로 통합해 리모델링 추진 가능 ● 전자결의 도입 - 조합 총회 및 의사결정에 전자적 방식(비대면) 활용 가능 ● 조합 해산 절차 명문화 - 해산총회 소집 의무, 조합원 해산요구권, 지자체의 설립인가 취소권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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