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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교원 직무 배제 및 심의 절차 강화

by 오냥꼬퐁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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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사립학교 교원의 직무 적합성을 심의하고, 특정 상황에서 직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3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학교 내 폭력 사건 및 교원의 직무 수행 적합성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법안 취지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우선, 교원의 직무 배제 조항 신설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校長)은 교원이 학교 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피해자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가해 교원과 피해자를 분리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조치가 이루어진 즉시 임용권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론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 설치입니다. 개정안은 교육감 소속으로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를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분리 조치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휴직 필요성 ▲휴직자의 복직 가능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심의 결과는 교육감과 임용권자에게 통보되며, 해당 교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놓고 치열한 찬반 논쟁 예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교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교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기존의 미흡했던 교원 관리 체계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도 예상됩니다. 교원의 직무 배제 및 심의 절차가 자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교원의 입장에선 명확한 사유 없이 직무에서 배제될 경우, 직업 안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반발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판단이 특정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될 경우, 부당한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의 입김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죠. 때문에 위원회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개정안은 학교 내 안전 강화 및 교원 관리 체계 개선이라는 취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교내 폭력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죠.

여러 심각한 사건으로 법안 취지의 공감대는 넓혀졌지만 이 개정안에 대한 반발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가능성 또한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입법자나 해당 법안의 이해관계자들이 학교 내 안전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두고 거시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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