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3월 12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확대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갖고 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확대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형평성을 맞추고,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지방정부 역할 강화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으며, 일부만 대통령령을 통해 시 · 도지사에게 위임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해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비수도권은 수도권은 각각 100만㎡ 미만, 수도권은 30만㎡ 이하만 시·도지사 해제가 가능했습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이 동일하게 100만㎡ 미만으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수도권 지역은 30만㎡ 이하까지만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었던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100만㎡ 이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여전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갖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방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가 마련되면서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시·도지사의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면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속한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면적이 확대되면서 산업 발전과 부동산 개발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기대효과 이면에 난개발 우려도
하지만 다양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규제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인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완화로 받아들여지면서 난개발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녹지 감소, 환경 파괴, 도시 스프롤(무질서한 확장)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이번 개정안이 오히려 역차별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재정이 풍부한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개발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필요한 갈등만 부추기는 것 아닌지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더욱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투기 가능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추가 규제가 필요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정안이 지방분권 강화를 지향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형평성을 확보,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우선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 장치와 지방 간 개발 격차 해소 방안, 부동산 투기 장치에 등에 대한 보완책이 제시돼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 규제 장치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이 글은 개인적 관점에서 서술한 것으로, 특정 단체와 이해관계 당사자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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