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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아동학대 대응 강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권한 확대

by 오냥꼬퐁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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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의 직물르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사건 조사 등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2025년 2월 24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이 개정안의 핵심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 중 일부에게만 수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 및 즉각적 대응을 수행해야 함에도 법적 권한 제한으로 강제력 등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기대되는 변화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선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아동학대담당공무원의 사건 대응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효적 조사도 가능해질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현재 전담공무원은 경찰과 협력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법적 권한이 없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전담공무원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피해 아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겠죠. 직접 수사 권한으로 한층 전문적인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려스러운 지점은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두고 몇 가지 지적도 예상됩니다. 현재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전문적인 수사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권한입니다. 만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수사 역량을 갖추지 않는다면 사실상 피해 아동은 2차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이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훈련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죠.

또한, 업무 과중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이미 많은 행정 및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사 업무까지 추가된다면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자칫 졸속 조사로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어서죠.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 충원과 업무 조정 등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대응을 보다 강화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긍정적인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 대응과 강제력 있는 조사가 중요한 만큼 전담공무원의 권한을 확대해 보다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인력 충원, 교육 강화, 경찰과의 협력 체계 개선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글은 개인적 관점에서 서술한 것으로, 특정 단체나 이해 관계자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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