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입법예고]항만법 일부개정안, ‘준설토 투기장’ 지차제도 관리한다

by 오냥꼬퐁 2025. 3. 7.
반응형

항만법 일부개정안

2025년 2월 17일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습니다. '항만법 일부 개정안'은 항만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浚渫土)를 투기하는 시설인 '준설토 투기장'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항만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은?

이번 개정안은 준설토 투기장 설치 시 해당 시설이 속한 시·도의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항에서 시행되는 준설토 투기장 설치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주관하며, 준설토 투기장은 국유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시설이 속한 시·도의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항만이 위치한 지역에선 해당 지역 특성에 맞는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준설토 투기장을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관리함에 따라 지자체는 환경적·경제적 손실도 보상해야 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논란이 예상되는 쟁점…책임과 관리, 비용

당초 항만 사업은 중앙정부가 추진해 왔습니다. 항만은 투자 규모와 시설이 대규모로,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돼 왔죠. 그러나 준설토 투기장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관리하게 되면 중앙정부의 항만개발사업에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항만 개발이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국가적 차원의 전략 사업인 만큼, 지방정부가 관여하게 된다면 항만 사업 지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기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예산 분배와 행정적 조율이 한층 복잡해질 수 있겠죠.
개정안에는 투기장으로 인한 환경 훼손과 지역 어민 경제 활동 등에 대한 보상도 지자체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의 실질적 보상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조율과 재정적 비용 등에 대해선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글은 개인적 관점에서 서술한 것으로, 특정 단체나 이해관계 당사자와는 무관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