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8일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반려동물 등록 방식을 확대, 기존의 마이크로칩 삽입 방식 외에도 유전자 검사 정보를 활용한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행 동물보호법 제15조는 반려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등록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칩 삽입 방식에 대한 거부감과 일부 소유자들이 유기 과정에서 마이크로칩을 제거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등록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할 때 '유전자검사 정보 등록' 방식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혈액이나 침 등의 유전자 정보를 등록하면, 마이크로칩을 삽입하지 않고도 반려동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죠.
유전자검사 등록, 대안 될 수 있을까?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유기 동물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데 대해선 의문입니다. 물론 향후 기술 발전으로 극적인 유전자 검사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 충분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면 실효성을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유기된 동물의 DNA 정보를 즉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등록을 하더라도 신속한 소유자 확인이 어려워 실효성은 장담하기 힘들겠죠. 또한 유전자검사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도 법안 수용성 면에서도 장벽이 있어 보입니다. 때문에 이처럼 새로운 방식의 도입보다는 기존 마이크로칩 등록 방식의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점은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유전자검사 등록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유기동물 관리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 글은 개인적 관점에서 서술한 것으로, 특정 단체나 이해관계 당사자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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