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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운전면허 갱신 '연말쏠림'…'전후 6개월제'로 조정 추진

by 오냥꼬퐁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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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갱신 시점이 연말에 집중되며 민원 폭증과 대기 시간 증가가 반복돼 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갱신 가능 기간을 기존 연 단위(1월 1일~12월 31일)에서 '기준일 전후 6개월'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2025년 4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갱신기간 '연중 1년제' → '기준일 전후 6개월제' 변경

현행법은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면허시험 합격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갱신 신청이 연말에 몰리며, 경찰 민원실과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행정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개정안은 갱신 가능 기간을 '기준일 전후 각 6개월 이내'로 조정했다. 예를 들어 기준일이 8월 10일이라면 2월 10일부터 8월 10일 사이에 언제든 갱신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기준일은 최초 면허시험 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이 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갱신 수요가 특정 시점에 집중되지 않아 민원 분산과 행정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다만 갱신 시점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그 이후 갱신 대상자부터 새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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