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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화학물질 저감, '보고'만으론 부족…이행 확인 법제화 추진

by 오냥꼬퐁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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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화학물질 저감, '보고'만으론 부족…이행 확인 법제화 추진 

그동안 형식적 제출에 그쳤던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에 대해 실제 이행 여부까지 확인하고, 필요시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단순 보고 중심에서 실질 이행 중심으로 전환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저감계획 '이행 확인' 규정…지역협의체 설치 조항도 신설

현행법(제11조의2,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은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서 제출 이후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할 법적 근거는 미비해, 보고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관행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신설 조항 제11조의3(배출저감계획서 이행 점검 등)을 통해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사업장의 저감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 제64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이행 확인의 방법과 주기, 조치 기준 등은 향후 환경부령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중심의 이행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협의체' 설치·운영 조항도 신설했다(개정안 제11조의4).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내 배출저감 사업장, 시민단체, 환경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운영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는 현장 여건을 잘 아는 지역 구성원들이 실질적인 점검과 대응 논의를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제도화한 것이다. 해당 지역 환경 개선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형식적인 계획서 제출 중심의 배출저감제도가 실질적인 이행 확인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지역 현장 중심의 점검 체계로 개선됨에 따라 지역에서의 환경 피해와 주민 불안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산업계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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