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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민간 건설공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추진

by 오냥꼬퐁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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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 현장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일정 규모 민간공사도 '시스템' 적용…'자재·장비 우선 지급' 원칙 명시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만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해당 시스템 사용이 의무가 아니다. 이로인해 하도급 대금 체불,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건설기계 대여료 미지급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도급금액을 갖는 민간 발주 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의무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하도급 대금과 임금이 투명하게 지급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설기계 대여대금 및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의 일부를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시스템을 통한 대금 청구와 지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함께 발주자나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시스템 외 자금으로 운용할 수 없도록 했고, 자재·장비 대금과 건설기계 대여료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 영역에서 반복되던 대금 체불 문제와 갈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민간 발주자의 행정 부담 증가와 시스템 도입 비용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재원 마련 등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체결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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