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물품' 명목으로 과도한 구매를 강요하거나, 온라인 직영몰로 지역 가맹점 매출을 잠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 필수물품 정의 신설…'부당한 강매' 법률로 금지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공급을 강제하는 원재료나 부재료, 설비 등을 '필수물품'이라 표현하더라도 그 정의와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유통마진 확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수물품'을 신설 조항으로 법률상 정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필수물품'은 원재료·부재료·상품·용역·설비 또는 부동산으로 ▲가맹사업의 객관적 물품 ▲가맹사업의 동질성·통일성 등의 물품 ▲ 가맹사업으로 인정되는 독창성·고유성이 인정되는 물품 ▲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사업자에 알리고 계약서에 포함된 물품 등으로 규정했다. 해당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특히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을 지정해 가맹점에 구입을 강요하는 것을 '부당한 강요'로 간주하고 법으로 금지했다. '영업표지만 부착'하거나 '포장만 바꾼' 유사 제품도 포함되며, 가맹점주 동의 없이 필수물품을 변경·추가하는 것도 금지된다. 변경이 될 경우 가맹점주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 온라인몰도 '영업지역 침해' 포함…직영 판매 제동
개정안은 최근 가맹본부가 자사 직영 온라인몰에서 가맹점과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행위에도 제동을 걸었다.
개정안은 가맹점 영업지역 침해 금지 규정을 정비하고,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형태의 영업장도 침해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맹점과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필수물품 강매 금지 및 온라인 침해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매출액의 2%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가맹본부의 매출액 산정 기준이 곤란한 경우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사업의 거래 관행이 보다 투명해지고, 가맹점주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과 권익 침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필수물품의 구체적 기준과 온라인몰 운영 허용 범위 등을 둘러싸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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