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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부제출]"위원회 3개, 하나로 통합"…식품안전 심의체계 일원화 추진

by 오냥꼬퐁 2025.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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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어린이 색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표시·광고, 유전자변형식품, 어린이 식생활 등 분야별로 나뉘어 있던 식품안전성 관련 심의·자문기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2025년 5월 20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560),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56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0561) 등 3건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능이 중복되고 판단 기준이 분산돼 있던 심의 및 자문체계를 정비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신속성 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 분산된 심의기구, '식품위생심의위원회'로 통합 기능 '일원화'

이번 개정안의 중심은 [식품위생법] 개정이다. 현행 제57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를 전면 개정해, 기존에 별도로 운영되던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모두 식품위생심의위원회(식품위생심의위)로 이관한다.

개정안의 제57조에 따르면 식품위생심의위는 기존의 식품 기준·규격·위해정보 심의뿐 아니라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 ▲식중독 방지 및 유독물질(농약·중금속 등) 기준 설정 ▲식품 표시 및 광고 정책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 기준·단체급식·식생활 교육 및 홍보 등까지 포괄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또한 위원 정원을 기존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대 30명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식품위생법]을 중심으로 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함께 일부 개정하는 패키지 입법 형식이다. 기구 일원화를 위해 [식품표시광고법]의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와 [어린이식생활안전특별법]의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는 각각 삭제된다. 관련 업무는 '식품위생심의위'가 모두 맡게 된다.

심의 등 시스템 효율성 높아져…전문성 약화 우려도

이번 개정이 통과되면 기능이 중복되던 심의·자문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정책 판단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중복 심의로 인한 정책 지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표시·광고, 유전자변형식품(GMO), 어린이 급식 분야에서 동일한 심의 체계를 통해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각 위원회가 쌓아온 분야별 전문성과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어린이 영양정책이나 식품광고, GMO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통합 위원회 내에서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못할 경우, 현장의 다양성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건의 개정안은 모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과 동시에 기존 위원회는 폐지되며, 기존 위원의 자격은 「식품위생법」 제57조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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