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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학교폭력 대응 법안이 발의됐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1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학생 보호 강화…전문가 의견 '의무 청취'
현행법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장애학생일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의 규정'으로, 실제로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충분히 펼치고, 전문가로부터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시행 당시 심의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장애학생의 진술방어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선 학교에서는 전문가 섭외와 절차 대응 등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 전문가 인력 확보, 지역별 지원체계 정비 등 제도적 뒷받침도 논의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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