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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건설 사망사고 낸 건설사 명단 공표 추진

by 오냥꼬퐁 202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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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현장의 시공사 명단을 법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의 사업자명과 공사명 등을 공개해 건설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1일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공개, 법적 근거 마련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사고 보고서 중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고에 대해, 시공사 명단과 공사명, 사망자 수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부터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 명단을 공개해 왔으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2023년부터 중단했다.

개정안은 또 공표 대상 건설사에 대해 사전 통지와 함께 소명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건설사가 폐업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되며,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반복되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해 건설사의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키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압박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름이 공개된 기업은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공표 제도가 이중 처벌로 작용하거나, 형사재판과 별개로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할 가능성도 있다. 이 가운데 소규모 업체의 경우 공표 대상이 될 경우 기업 존립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발생한 건설사고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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