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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교사 폭행시 '형량 최대 2배'…교권 침해 가중처벌 추진

by 오냥꼬퐁 202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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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발의

 

교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추진된다. 수업 중 학생에게 지도를 하던 교사가 폭행당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교육 현장의 권위 회복을 위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고동진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사 폭행 시 '형량 최대 2배' 가중

개정안은 교사가 교육활동 중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당할 경우, 형법상 '상해와 폭행의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2배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히 형법에 따라 일반적인 처벌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교원지위법' 제19조제1호가목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폭행과 상해에 대해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제34조의2)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교사 대상 폭행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동시에, 교권 침해에 대한 억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형량 강화만으로 교권 회복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단순한 처벌주의를 넘어, 예방 교육과 상담, 갈등 조정 등 지원 체계를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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