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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학업 중이면 '청소년 쉼터' 보호 계속…입소 연장 길 열려

by 오냥꼬퐁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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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이 24세를 넘겨도 학업이나 직업훈련 중일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청소년쉼터나 자립지원관의 보호를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존 제도상 연령 제한으로 인한 '준비되지 않은 퇴소'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927)을 대표발의했다.

■ '청소년쉼터 보호' 연장 허용…학업·취업 준비 중엔 입소 계속

현행법은 '가정 밖 청소년'이 만 24세가 되는 즉시 쉼터 등 보호시설에서 퇴소해야 해 자립 준비 중인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경제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과 학대, 폭력, 방임, 가정해체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해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제32조의2(청소년쉼터 등의 퇴소 조치 등) 신설을 통해, 청소년쉼터나 자립지원관에 입소한 청소년이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연령 기준(24세)을 초과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 대상 요건으로는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상 학교 재학(대학원 제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교육과정 참여 ▲그 외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 사유 등이다. 해당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 기간까지 보호 연장이 가능하다.

신설되는 제32조의2

■ 아동복지시설과 형평성 개선…사각지대 해소 기대

이번 개정안은 이미 [아동복지법]에서 시행 중인 보호 연장 제도를 청소년복지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시설 입소자 간 형평성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아동복지법]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이 만 18세를 초과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만 25세까지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25세 이후에도 학업이나 취업 준비 등을 위해 입소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청소년이 24세를 초과하더라도 학업, 취업 준비 등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의 학교·사회 복귀와 자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자립지원 체계 보완 기대…시설 운영 여건은 과제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일정 기간 더 보호를 받으며 학업과 취업 준비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청소년 보호 종료 이후 '사회적 낙오' 가능성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전환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호 연장 대상자의 증가에 따른 시설 운영 부담, 예산 확보, 인력 충원 문제는 법 시행 이전 보완책이 정교하게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ograpstor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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