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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가정폭력 등 피해 학생, 보호자 동의 없이도 긴급지원 법안 추진

by 오냥꼬퐁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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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가정폭력이나 보호자의 방임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학생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학교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3월 20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존에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해 학생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했던 조항에 단서를 추가해, 긴급한 상황일 경우 학생의 동의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보호자 방임 등 위기 학생 즉각지원

현행법상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보호자 모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가정폭력, 방임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탈북학생이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도 보호자 동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가정폭력 및 보호자의 방임 등으로 인해 학생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피해가 판단되는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학생의 동의만으로 학교장이 긴급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 부모의 동의 절차가 없어진 만큼, 현장에선 위기 학생에 대한 현실적인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교육기관이 학업·심리·생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여기에는 교육감과 교육장, 학교장이 학생의 필요에 따라 상담, 복지, 진로, 의료 등 다영역에 걸친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학생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통합지원팀'을 운영키로 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 이 글은 개인적 관점에서 서술한 것으로, 특정 단체나 이해관계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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