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3월 20일 발의한 이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 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해 통학거리가 멀어지거나 대중교통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학비를 전액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격차 해소 기대...지방재정·형평성 등 논란도 관측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농어촌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교통사고 위험 노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 기회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 학생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안 시행에 따른 논란도 뒤따를 전망이다. 우선 가장 큰 쟁점은 예산이다. 통학비 전액 지원이 현실화될 경우,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만성적으로 세수가 부족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예측해 볼 수 있다.
지원 대상의 모호성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개정안은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 '통학 거리가 먼 경우',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이 상대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어촌 학생 외에도 상대적으로 통학 여건이 열악한 도시 외곽 지역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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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고 교육권 보장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재정적 뒷받침과 명확한 제도적 기준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정교한 정책적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 글은 개인적 관점에서 서술한 것으로, 특정 단체나 이해관계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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