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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주한미군 평택 이전 지원법 2030년까지 연장 추진

by 오냥꼬퐁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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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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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발의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개발 지원의 법적 기반을 4년 더 연장하고, 반환 부지의 활용까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현정 의원과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8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유효기간 연장'으로 2030년까지 지원 유지…공여지 활용계획도 반영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모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의 평택지역 통합 이전과 반환 지연에 따른 후속 개발사업의 차질을 해소하고, 법적 공백 없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실제로 현재 평택시가 추진 중인 86개 개발사업 중 15개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용산 지역의 잔류 미군시설 이전도 한미 간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김현정 의원의 개정안은 기한 연장 이외에도 지역개발계획 수립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에 '공여해제반환재산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이는 반환된 미군기지 부지를 도시재생이나 공공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김 의원안에는 현행 지역개발계획과 연차별 개발계획의 효력을 인정하고 1년 이내에 개정된 기준에 따라 다시 수립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경과조치 조항도 포함시켰다.

 

두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환 미군기지 부지를 둘러싼 개발사업이 제도적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김현정 의원안에 포함된 공여지 활용계획 명시는 향후 도시 재생과 공공시설 확보 등에 있어 계획 수립 초기부터 반환부지를 전략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실효성 있는 지역개발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그러나 단순한 유효기간 연장만으로는 개발사업 지연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여지 매각 부진이나 주한미군 기지 반환과 관련된 한미 간 협의 지연은 사실상 외교적 요인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입법적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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