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조합원 등이 관련 서류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열람·복사권' 신설, '보관기간 10년'으로 연장
현행법은 정비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된 날로부터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도 조합원들은 구체적인 열람 권한이 없어, 사업 종료 후 운영비 사용 내역이나 청산유보금 등 자금 처리 실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조합에서는 사업을 서둘러 종결하면서 자료 공개를 최소화하거나 회계 내역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조합원 간 불신과 갈등이 심화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사업 종료 이후에도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서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보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자료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합원은 사업 종료 이후에도 관계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특별한 사유 없이 열람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은 사업 시행자나 관계 기관의 임의적 자료 은폐를 방지하는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사업 종료 이후 분쟁이나 회계 비리 등 후속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제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로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예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법예고]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손질…복리시설 증축·세대 분할 허용 등 (14) | 2025.04.23 |
---|---|
[입법예고]주한미군 평택 이전 지원법 2030년까지 연장 추진 (14) | 2025.04.23 |
[입법예고]도시공원 관리 '스마트화'…ICT 적용 법제화 추진 (37) | 2025.04.23 |
[입법예고]의료기기 사고 보험 계약 거부 제한 및 공제사업 법제화 (18) | 2025.04.22 |
[입법예고]지방도시공사 자본 확충 길 열리나…기금법 개정 추진 (13) | 2025.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