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지방의료원이 3년간 한시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2025년 4월 23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지방의료원 '기부금' 규제 한시적 완화…인구감소지역 의료공백 해소 목적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법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기부금품 모집·접수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용도와 목적이 명확히 지정된 경우에 한해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의료원은 지방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 모집이 제한돼 왔다.
대도시·수도권으로 의료자원이 집중되면서 지방 의료공백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재원 조달 경로는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방의료원에 대해 공공보건의료사업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기부금품 모집·접수를 허용하는 특례 조항(제28조의2)을 신설했다. 해당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이 평가를 거쳐 존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의료원은 지자체 재정 지원 이외에도 기부금품을 통해 시설 개선, 의료장비 확충,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재정 기반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의료원들에게는 민간 기부를 통한 자율적 재원 조성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기부금품 모집·접수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 기부금 용도 지정의 명확화, 부정 사용 방지 대책 마련 등은 필수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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