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급행 기능과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은 2025년 4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국토부장관 정기 평가 의무 신설…결과 공개도 명시
현행법은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영의 품질이나 성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일부 노선에서는 급행 기능 저하, 운행 지연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운영 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개선을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평가 결과를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도 함께 신설했다.
평가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사업시행자, 운송사업자 등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평가 대상, 기준, 방법, 결과 공개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BRT 노선별 정시성, 신속성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급행 기능이 미흡하거나 부실 운영이 반복되는 노선에 대한 조기 개선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운송업계와 평가 결과의 활용 범위를 둘러싸고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버스 노선의 경우 통상 정부 재정 지원과 직결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업계와 정부, 국회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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