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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육아휴직 '대체인력·업무분담 인건비', 법적 지원 근거 마련 추진

by 오냥꼬퐁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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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과 업무분담에 드는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22대 국회)은 2025년 5월 12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470)을 대표발의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단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 대체인력 채용·동료 지원 인건비도 '고용유지비용' 포함 

현행법 제20조 제1항(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 대해 국가가 생계비용 및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인력의 인건비나 기존 근로자의 업무 분담에 따른 보상비는 법률상 명시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지원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사업주뿐 아니라 당사자들 역시 제도 활용에 소극적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개정안은 제20조 제1항의 '고용유지비용' 개념을 명확히 확장해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비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 지원비용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그동안 고용보험 시행령을 통해 지급되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근거가 상위법에 명시되는 것이다.

개정안 통과 시, 현장 부담 완화…사업주 수용성 제고 기대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소기업 등에서 육아휴직자가 발생할 경우 인력 충원과 업무 재배치에 따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휴직 사용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 공백에 따른 업무 과중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여전히 휴직 허용을 꺼리는 사례가 많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용비용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면 사업주의 수용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범위, 절차에 대한 보완 작업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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