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이 무단으로 창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습 이력 공개와 저작권자의 확인 절차'를 명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13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815)을 대표발의했다.
■ '내 작품 학습했나'…AI 학습 데이터 '공개 노력' 의무 신설
개정안은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 활용 방식에 투명성을 부여하고, 창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사용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신설된 '제4항'과 '제5항'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용 데이터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저작권자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학습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웹상의 이미지, 텍스트, 영상 등 수많은 창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하더라도 이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었다. 이번 조항 신설로, 최소한의 정보 공개와 권리자의 권리 확인 창구가 마련되는 셈이다.
■ '민관협의체' 법적 근거 마련…자율 규제 기반 정비
신설되는 제31조의2(민관협의체 구성)는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 공개 및 저작물 이용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체에는 AI사업자, 저작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자율 규제 원칙에 기반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고, 기술 발전과 권리 보호 간 균형을 조율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 최소한의 '창작자 보호' 기대…실효성은 '글쎄'
이번 개정안은 AI 학습에 사용된 콘텐츠를 추적할 수 없었던 기존 구조를 개선하고, 창작자 보호와 사업자 간 정보 비대칭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미지·음원·문학작품 등 저작물이 무단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창작자가 AI 학습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진전이라는 평가다.
다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상존한다. '노력 의무'에 그치는 정보 공개 규정이 실제로 얼마나 이행될 수 있을지, AI 기업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는 않을지 등의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AI 학습 데이터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 저작물 판단 기준의 모호성 등은 논의 과정에서 다듬어져야 할 지점이다.
[인공지능 발전법]은 2025년 1월 21일 제정됐으며, 2026년 1월 22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도 2026년 1월 22일에 맞춰 시행된다.
'입법예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법예고]학업 중이면 '청소년 쉼터' 보호 계속…입소 연장 길 열려 (94) | 2025.06.21 |
---|---|
[입법예고]'애견호텔 방치'도 동물 유기 간주…처벌 수위 500만원으로 상향 (49) | 2025.06.21 |
[입법예고]'유전자세포치료' 전담기관 설립 추진…희귀질환 연구 지원 (39) | 2025.06.20 |
[입법예고]'사제총기' 막는다…3D프린팅 총기 법적 대응 착수 (32) | 2025.06.19 |
[입법예고]'자발 이직' 청년도 실업급여 받는다…최초 1회 수급 특례 추진 (31) | 2025.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