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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강화…책임 회피 차단한다

by 오냥꼬퐁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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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글로벌 IT 기업도 앞으로는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안전조치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할 전망이다.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페이퍼컴퍼니·형식 지정 막는다…국내 법인 지정 의무화

이번 개정안은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요건이 없어 형식적인 지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기업은 실체가 없는 법무법인이나 페이퍼컴퍼니를 국내대리인으로 세워 법적 책임을 회피해 왔다.

 

개정안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법인을 설립해 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또 대리인은 담당자를 반드시 지정하고, 정부 및 모회사와 상시 연락 가능한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형식적 대리인 지정 관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뿐만 아니라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제재 규정도 함께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구글, 메타, 넷플릭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틱톡 등 국내에 영업소가 없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적용된다. 이들 기업에게도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개정안의 실질적 내용이다.

 

이번 법안은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책임성을 높이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실질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내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등 각종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데조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반면,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를 이중규제로 인식할 가능성과 본사가 소재한 국가와의 외교적·법적 충돌 가능성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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