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을 둘러싸고 교육 현장에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AIDT를 공교육에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교육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체계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서지영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AI 교과서 도입, 공교육의 국가 책임 명시
법안은 공교육 내 AIDT 사용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학생 맞춤형·자기주도형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을 목표로 한다. 교과서 제작부터 인프라 구축, 교원 역량 강화, 학습데이터 보호에 이르기까지 교육 전 과정을 법률로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AIDT의 검·인정 및 품질관리,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및 파견, ▲디지털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 ▲학습데이터 수집·활용 기준, ▲디지털교과서 운영기관의 의무와 처벌 조항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은 디지털 기반 교육을 위해 콘텐츠 개발, 교육기기 보급, 교육과정 개선, 디지털 역량 교육을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교원 연수와 학습데이터 보호도 법제화
법안은 교육청 소속 교원에 대해 디지털 교육과정에 맞춘 전문연수를 실시하고, 필요시 학교 밖 교육·연구기관으로 파견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학습데이터의 수집·활용과 관련해 학생의 권익 보호 규정도 명문화됐다.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의 동의 없이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 제공 시에는 반드시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권한 없는 자가 학습데이터를 열람하거나 유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교과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등록 요건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됐다. 운영기관은 콘텐츠 품질과 시스템 보안,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정 취소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AIDT를 공교육 체계 안에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교육비 절감, 맞춤형 교육 실현 등 다양한 효과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기 보급의 불균형, 교원 연수 시간 부족, 학습데이터 남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을 놓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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