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나 대형 사고로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경제적 지원과 복구비 보상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추진된다.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업결손·복구비·세제지원 근거 마련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나 상환 유예 등 간접적인 금융지원에 그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대규모 영업 중단이나 공장 전소 등 피해에 대해 정부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천재지변, 산불, 홍수, 지진 등 예측 불가능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영업결손 보상 ▲시설 복구비 지원 ▲세제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보상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갈수록 빈번해지는 재난 상황에서 피해 중소기업의 빠른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무엇보다 영세기업이나 제조업 중심의 지방 중소기업에게는 실질적인 생존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예산의 직접 투입이라는 점에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는 불가피하다. 또한 정부의 보상 범위와 기준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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