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5일 공사비 검증 결과의 공개 및 의결 절차를 명문화하고, 관련 분쟁에 대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사비 증액 시 조합총회 의결 의무화
이번 개정안은 먼저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검증을 거친 후 ▲해당 결과를 조합총회에 공개하고, ▲공사비 증액 규모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했다. 기존 법령은 검증 요청만 규정하고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이 없었다. 이 때문에 검증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지 않고 조합원 의결 없이 시공사와 추가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또한 개정안은 검증 보고서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될 경우, 이를 총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하여 조합원의 동의 절차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에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 분쟁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갖고 ▲조정 성립 시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분쟁 해결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시공사와 조합 간의 비공개 계약이나 일방적 증액 추진 등 불투명한 관행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정 절차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인 만큼 조정 회피 또는 무용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그 이후 총회에서 공사비 검증 결과가 공개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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