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입법예고] 청소년 한부모 퇴소 뒤에도 '주거 자립 지원' 강화

by 오냥꼬퐁 2025. 4. 16.
반응형

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청소년 한부모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이후에도 주거 자립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부모가족시설 퇴소 후 자립, 주거 지원부터

현행법은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을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시설 퇴소 이후 이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상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어려운 구조다. 

개정안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의 주거 자립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시설장이 퇴소한 청소년 한부모를 대신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신청하거나 입주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거 문제나 복지 관련 상담·생활 지원은 주거지원센터나 주거복지센터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한부모가 퇴소 이후에도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해당 조항이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 머물고 있어, 실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