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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노후 산업단지 안전관리 대폭 강화…'설비 안전' 법제화 추진

by 오냥꼬퐁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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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저검산업단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후 산업단지 내 노후설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새로 구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2025년 4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노후설비 기준 대통령령으로 제시…안전점검·정밀진단 의무화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노후설비'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이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후설비'란 재질 열화, 부식, 마모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설비를 의미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후설비의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설비 소유자 및 관리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노후설비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해야 한다. 점검과 진단 결과는 산업단지 관리권자에게 제출하고,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관리 부실이 적발될 경우 보수·보강·교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안전점검과 정밀진단을 대행하려는 기관은 일정한 기술인력과 장비 요건을 갖춰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 요건 미달이나 점검 부실이 적발될 경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점검·진단 부실로 사고를 유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도 신설됐다.

■ 노후설비 일률적 적용 가능한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단지내 노후 설비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점검·진단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 신뢰 제고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노후설비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가장 큰 쟁점이다. 다양한 기계·설비의 상태와 특성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일률적인 '노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대통령령에 기준 마련을 위임하고는 있지만, 업계, 설비 공급자, 정부, 국회 간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노후설비에 대한 제재 강화로 인한 기업 부담 문제, 정부의 재정 지원 범위와 방식 등도 별도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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