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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후견인도 양육비 청구 가능'…민법·가사소송법 패키지 개정 추진

by 오냥꼬퐁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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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혼이나 친권 제한으로 인해 부모가 아닌 제3자인 후견인이 아이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들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자격조차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3월 31일 이러한 현실과 법의 괴리를 해소하고, 실질 양육자인 후견인에게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

민법 개정으로 '양육비 청구' 근거 마련… 가사소송법은 절차 보장

현행 민법은 후견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더라도, 양육비 청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이에 민법 개정안은 가정법원이 친권 중 양육에 관한 권한만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양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양육 환경이 변할 경우 부·모·후견인·지자체 등이 양육비 조정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실질 양육자에게도 법적 청구권을 인정하는 민법 체계가 마련되는 셈이다.
민법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백 의원은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동시에 발의했다. 실제 양육비 청구는 가사비송사건 절차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후견인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미성년후견인이 양육비를 청구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가사비송사건으로 명시하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 기존 절차를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가사소송법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아이 키우는 사람에게 권리'… 실질 양육자 중심 법제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에게 법적 권한을 부여하자는 데에 있다. 그동안 부모 중 한쪽이 친권을 유지하면서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 이모, 조부모, 후견인 등 실제 양육자는 양육비를 청구할 법적 수단이 없어 자녀 복지가 방치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법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과 양육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 사람에게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주어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해, 양육비를 부모의 의무이자 아이의 생존권으로 규정하려는 사회적 메시지도 담고 있다는 평가다.

자격 해석과 제도 설계…'병합 처리 여부 주목'

하지만 법 시행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우선 후견인의 양육비 청구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다. 또한 기존 양육비 판결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해서도 세밀한 기준과 절차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법안은 민법과 가사소송법을 전제로 한 연계 입법으로, 민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개정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패키지 연동 입법'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한 두 법안의 병합 심사 및 동시 처리가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표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 이 글은 개인적 관점에서 서술한 것으로, 특정 단체나 이해관계자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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