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법률명시1 [입법예고]학교급식법 개정,'영양교사 직무 법제화·환경식생활 교육' 도입 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학교 식생활 교육에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내용을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557)을 대표 발의했다.■ 영양교사 직무, 대통령령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현행법상 영양교사의 직무는 대통령령(시행령)에 규정돼 있을 뿐,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 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등 다른 교직군은 자격과 직무가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유독 영양교사만 하위법령에 직무를 위임한 것은 법체계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법] 제7조에 제4항을 신설해, '영양교사는 식단 작성.. 2025. 5.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