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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수급 안정화를 유도하고, 다회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혈액관리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헌혈자를 예우하고, 헌혈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보상은 소정의 기념품이나 표창에 그쳐, 장기간 헌혈을 지속한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헌혈은 인공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없어,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다회헌혈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신 의원의 입법 취지다.
개정안은 헌혈에 관해 특히 공로가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훈장 또는 포장 수여 대상자로 추천하거나 표창을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 비용 및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회헌혈자'의 구체적인 요건과 지원 방식은 향후 시행령에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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