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영업정지1 [입법예고]외국인민박·한옥체험업도 '몰카 금지'…불법 설치시 등록취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소'도 불법촬영 장비(몰래카메라) 설치 시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그동안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불법촬영 장비가 적발돼도 행정적 제재가 어려웠던 점을 보완한 조치다.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721)을 대표발의했다.■ 외국인민박·한옥체험업에도 '몰카 금지' 조항 신설현재 숙박업소는 불법촬영 장비 설치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시설은 해당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제20조의4(불법카메라 설치 금지)를 신설.. 2025. 6.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