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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2

[입법예고]교도소 '영치금' 과세 사각지대 없앤다 교정시설 수용자가 외부로부터 받는 거액의 영치금품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2일 국세청장에게 교도소장에게 영치금품 전산정보를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고 제출 기한을 20일 이내로 못 박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교도소 영치금 과세 현실화···국세청 '20일 이내 자료 요청' 신설교도소 내 영치금품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지만, 국세청이 수용자의 금품 수령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워 제대로 과세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정치사범이나 고액 수감자의 경우 본래 취지와 달리 과도한 금품을 수령하는 사례가 늘면서 조세 정의와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개정안은 법 제80조에 제2항을 신설해, 국세청장이 상속세.. 2025. 5. 14.
[입법예고]'평생 투석 환자 부담 줄인다'…건강보험·의료급여 개정안 투석이 필요한 만성 신장병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고, 산정특례 적용 기간을 없애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3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동일한 내용을 담은 '쌍둥이 법안'으로, 상호 의결을 전제로 한다.투석 환자 본인부담률 5%로 낮추고 평생지원현행법상 만성 신장병 환자는 산정특례 등록을 통해 투석 치료 시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출 수 있다. 하지만 특례 적용은 최초 등록 후 5년으로 한정되며, 이후에는 별도로 재등록해야만 혜택이 유지된다. 신장 이식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평생 투석이 필요한데도, 반복적인 등록 절차와 부..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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