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이 필요한 만성 신장병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고, 산정특례 적용 기간을 없애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3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동일한 내용을 담은 '쌍둥이 법안'으로, 상호 의결을 전제로 한다.
투석 환자 본인부담률 5%로 낮추고 평생지원
현행법상 만성 신장병 환자는 산정특례 등록을 통해 투석 치료 시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출 수 있다. 하지만 특례 적용은 최초 등록 후 5년으로 한정되며, 이후에는 별도로 재등록해야만 혜택이 유지된다. 신장 이식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평생 투석이 필요한데도, 반복적인 등록 절차와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투석 치료를 받는 경우 산정특례 적용을 '평생'가능하게 만들고, 본인부담률을 기존 10%에서 '5%'로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보험 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투석이 필요한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복지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정특례의 무기한 적용과 본인부담률 인하가 이뤄질 경우,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급여 재정에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타 질환군과의 형평성 논란에 이어 특례 대상 확대 요구 등으로 논란이 확장될 수 있다.
'입법예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법예고]통보 없으면 '자동 허용'…'육아휴직·단축근로' 보장 추진 (2) | 2025.04.08 |
---|---|
[입법예고]'서비스제공형 20년 민간임대' 신설…장기 거주·복지 결합 (2) | 2025.04.08 |
[입법예고]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넓힌다…'대응 패키지 입법' (1) | 2025.04.07 |
[입법예고]장례서비스 등 '선불식 계약' 해제...'기록' 의무 보존 (0) | 2025.04.07 |
[입법예고]'가족 범죄도 예외 없다'…친족상도례 폐지 추진 (0) | 2025.04.07 |